행정사 본인의 행정처분 어떻게 할까?
행정사가 행정사업무를 하다 보면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행정사의 행정처분은 누가 구제 해줘야 하나요?
답은 간단하다 본인이 직접 이의신청 행정심판등 법적 절차를 수행 하야야 하지만 본인사건에 대하여 본인이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을 것이다. 동료 행정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번 포스팅은 행정사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알아본다.
행정사는 행정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가로 행정기관에 문서를 제출하거나, 행정절차를 대행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이다.
그러나 행정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행정처분의 종류는 일정기간 업무수행을 금지하는 업무정지처분, 행정사 등록을 취소하는 등록취소 처분 위법한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처분인 과징금 부과,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 및 주의조치 등이 있다.
행정사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
첫 번째 업무정치처분의 행정사법 제32조 및 행정사법 시행규칙 18조에 근거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두 개 이상의 사무실을 설치한 경우
행정사 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행정사 또는 법인구성원이 상근 하지 않은 경우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위임인으로부터 보수 외에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받은 경우
소속행정사 및 법인구성원 사무소외에 사무실을 둔 경우
보고 또는 업무 처리부 자료 제출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두 번째 행정사법 제32조 및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근거한 경고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휴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회 위반 경고, 2회 위반 1개월 정지 3회 이상 위반 2개월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세 번째 행정사법 제30조에서 정하는 행정사 자격취소사유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심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 행정사 업무를 한 경우, 이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행정사 행정처분 주무 부서는 주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사 자격 관리, 행정사 징계 등 행정사 제도 전반을 총괄하는 부서이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사 업무 지도·감독, 행정사 등록 및 취소, 행정사 징계 등을 담당하고 있다.
종합하면, 행정사 관련 행정처분은 주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처분 기준은 법령에 따라 마련되어 있다. 행정사 관련 민원 및 불만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민원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다.
행정처분 절차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행정기관이 행정사의 위반행위를 적발한다. 그다음 절차는 처분대상자에게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한고 의견제출이 없으면 행정기관은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 내용을 결정하면서 불복절차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절차에 대하여 안내한다.
행정사 행정처분 대응 절차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행정기관에 직접 제출하는 불복 절차로 행정절차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행정처분 이의신청 절차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처분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명확히 기재하고 처분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하나 다른 법률이 정해진 경우는 다른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이의신청서를 심사하여 처분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결정한다. 처분의 유지 변경 취소등을 결정하여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항고는 이의신청인이 행정청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그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절차로 진행된다.
이의신청은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이나 공정성을 요구하는 중요한 절차로,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이의신청은 행정처분에 대한 부당 함을 제기하고 이의신청을 통해 행정청의 처분을 조기에 확정할 수 있고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해진다.
행정심판 청구
행정사가 받은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 신속한 구제를 청구하고 행정청이 스스로 처분을 재고하는 행정절차이다.
현재는 행정사는 행정심판 서류제출만 가능하고 행정심판을 대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행정사는 국민의 편익 도모와 행정제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자격사로서, 행정심판 대리권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법적 개정을 통한 행정사의 업역의 확대가 필요한 사항이다.
행정소송 제기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청구
행정처분 관련 정보를 공개청구 할 수 있고 정보공개 청구 시 제3자의 이의신청 절차도 있다. 정보공개 거부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 청구기한은 거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3자의 정보공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개결정이 내려진 경우 제3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기관 재심사 요청
2021년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재심사 청구권이 신설되었다. 신설된 재심사 청구권은 국민의 권리 구제 범위를 확대하고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국민의 권리 구제 범위가 확대되었다. 심사 청구권은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는 국민이 행당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재심사 청구권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청구대상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이고, 청구기한은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재심사를 청구한다. 행정청은 재심사 청구 접수 후 60일 이내 결정하여야 하며, 재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이처럼 행정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 정보공개 청구, 재심사 요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다양한 법적 구제 방법이 있다. 전문행정사를 통한 전문적인 지식과 적극적인 대응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적극 대응을 하여야 한다.
행정사 자격취소 처분 사례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0-13117.2021.1.19 기각 행정사 자격취소 처분 취소 청구
사건 청구인은 행정사로서 행정사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인에게 업무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행정사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되어,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행정사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더라면 벌금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았을 것인데 1일을 도과하여 정식재판 청구가 각하되었다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처분으로 이 사건 자격 취소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인은 행정사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점,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형의 종류나 경중에 관계없이 행정사가 행정사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지금까지 행정사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행정사가 처리 할 수 있는 내용증명에 대하여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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