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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실무

행정서사법과 행정사법 연혁 비교

by 시민행정사 202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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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사법과 행정사법의 연혁 비교

 

행정서사법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행정서사법은 1961년 제정되어 그해 9.23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1938년 총령 제78호 조선대서사취체규칙과 1941년 총령 제75호 조선광업대서사취체규칙을 폐지하고 새로 신규제정되었고 그 연혁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서사법 [시행 1961. 9. 23.] [법률 제727호, 1961. 9. 23., 제정]

타인의 위촉을 받아 관공서에 제출할 서류 기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서사허가를 얻도록 하고, 행정서사의 자격과 타인의 위촉에 대한 거부금지, 사실의 누설금지등 행정서사의 의무사항등을 정하려는 것임.

①행정서사의 업무는 타인의 위촉을 받아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으로 함.

②행정서사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얻도록 함.

③행정서사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업무에 관한 위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

④업무상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함.

⑤대서료는 금액을 정하여 허가관청의 인가를 얻도록 함.

⑥행정서사가 이 법 또는 명령에 위반하거나 6월 이상 소재가 불명일 때에는 허가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⑦1938년 총령 제78호 조선대서사취체규칙과 1941년 총령 제75호 조선광업대서사취체규칙은 이를 폐지함.

 

2. 행정서사법 [시행 1963. 3. 5.] [법률 제1288호, 1963. 3. 5., 일부개정]

행정사무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도지사가 관장하고 있는 행정서사에 관한 허가업무의 일부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행정서사법 [시행 1976. 1. 31.] [법률 제2805호, 1975. 12. 31., 전부개정]

서정쇄신의 일환으로 행정서사의 자격기준을 명확히하고, 그 업무와 허가의 취소사유등을 구체화하여 건전한 행정서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민원불조리를 제거하려는 것임.

①행정서사의 종류를 일반·외국어번역 및 해사에 관한 행정서사로 구분함.

②행정서사의 자격은 그 업무구분에 따라, 행정서사시험에 합격한 자,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초급대학이상의 학교에서 외국어를 전공하고 외국어번역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함.

③행정서사의 결격사유를 신설하여,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공무원으로서 파면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허가취소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행정서사가 될 수 없도록 함.

④행정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장·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

⑤시장·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구지역에 행정서사의 정원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⑥행정서사에 대한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명령사유를 구체화함.

⑦행정서사의 품위보전과 자율적 규제를 위하여 행정서사회(법인)를 설립하도록 함.

 

4. 행정서사법 [시행 1981. 5. 14.] [법률 제3441호, 1981. 4. 13., 타법개정]

행정서사가 사망한 경우 호주 또는 동거가족이 15일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하던 것을 폐지하려는 것임.

 

행정사법(Law on Administrative Solicitors)

 

행정사법은 행정사의 행정업무를 대리하고 상담하는 전문가로 행정사의 자격과 권한 의무 등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1962년에 처음 행정서사법으로 제정되어 이후 여러차례 개정되면서 1995년 행정서사를 행정사로 변경하면서 행정사법으로 전부 개정 후국가의 행정사무를 대리, 상담, 조사를 할 수있는 현재의 행정사법으로 발전해 왔으며 그 연혁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사법 [시행 1995. 2. 5.] [법률 제4874호, 1995. 1. 5., 전부개정]

국민들의 전문화되고 다원화된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행정서사를 행정사로 변경하고, 행정사의 업무를 다양화하며, 합동행정사사무소제도를 도입하고 대한행정사회의 기능과 역할을 보완하여 민주화된 사회의 행정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①행정사의 업무를 타인의 위촉을 받아 서류작성 및 행정관련 상담과 자문, 신청과 청구의 대리, 사실조사 및 확인등으로 함.

②행정사의 종류를 일반·기술 및 외국어번역 행정사로 구분하고, 행정사의 자격시험을 1차와 2차로 구분 하여 실시하도록 함.

③3인이상의 행정사로 구성하는 합동행정사사무소제도를 도입함. ④대한행정사회가 행정사의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징계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사법 [시행 1997. 4. 1.] [법률 제5199호, 1996. 12. 30., 일부개정]

행정규제완화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하여 현재 내무부장관이 관장하고 있는 행정사사무소에 대한 출입검사권 및 대한행정사회 지부·지회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려는 것임.

①행정사사무소에 대한 출입검사권을 내무부장관에서 시장·군수 및 자치구구청장으로 이양함.

②대한행정사회 지부·지회의 지도·감독권을 내무부장관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에게 이양함.

 

3. 행정사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행정절차법 개정에 따른 행정사의 등록 취소시 청문절차 규정 개정 제30조 (청문) 대한행정사회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한다.

 

4. 행정사법 [시행 1999. 2. 5.] [법률 제5815호, 1999. 2. 5., 타법개정]

개정이유는 변호사, 행정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건축사, 수의사 및 공인노무사등 사업자의 보수를 해당업자단체가 정하는 제도와 주무부처장관이 해당사업자의 보수기준을 승인 또는 인는 제도를 폐지함. 주요내용은 제12조제6호·제19조 및 제35조제2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5. 행정사법 [시행 1999. 5. 24.] [법률 제5984호, 1999. 5. 24., 전부개정]

개정이유는 행정사에 대한 규제를 대폭 정비·완화하여 국민에 대한 행정사서비스의 폭을 넓히고, 행정사업의 발전과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골자는 행정사시험 면제대상을 경력직공무원의 경우 15년 이상 근무자에서 10년 이상 근무자로 확대 하는 등 면제대상을 확대함.

행정사업무 수수료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한행정사회가 정하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함. 행정사의 업무처리부 비치·기재의무와 사무소의 이전등 각종 신고의무를 폐지하고, 공무원의 행정사 사무소에 대한 출입검사제도를 폐지함(현행 제23조·제24조 및 제27조 삭제).

 

6. 행정사법 [시행 2006. 4. 1.]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법률 제7428호(2005.3.3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정] 채무자회생 및 라선에 관한법률 개정으로 행정사법 제7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7. 행정사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법률 제8852호(2008.2.29)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전부개정] 정부조직법 전부개정에 따른 행정사법 제4조 및 제1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 행정사법 [시행 2008. 12. 26.] [법률 제9212호, 2008. 12. 26.,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행정사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사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행정사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9. 행정사법 [시행 2013. 1. 1.] [법률 제10441호, 2011. 3. 8., 전부개정]

개정이유는 행정사 자격시험의 면제제도를 개선하여 유능한 사람이 행정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사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사 업무신고 전에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며, 행정사의 자질향상과 행정사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행정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 법을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은

가.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7조)

1) 행정사 자격 취득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함.

2) 행정사의 자질과 행정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행정사 자격 취득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행정사 자격시험의 면제제도 개선(안 제9조 및 부칙 제3조)

1) 일정한 경력을 갖춘 공무원과 외국어 번역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행정사 자격시험을 전부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현재까지 행정사 자격시험이 한 번도 실시되지 아니하여 유능한 인재가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막는 문제가 있음. 2) 행정사 자격시험의 면제를 일부 면제와 전부 면제로 구분하여 그 요건을 규정함.

3) 유능한 인재가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행정사 자격시험을 실시하여 행정사의 전문성을 강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행정사에 대한 실무교육 실시(안 제11조 및 제25조)

1) 현대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행정이 더욱 전문화ㆍ다양화됨에 따라 행정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2) 행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행정사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행정사 업무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

3) 행정사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켜 국민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행정사협회의 설립(안 제26조)

1) 행정사의 자질 향상 및 품위유지와 행정사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사 상호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행정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사 제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0. 행정사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2013.3.23)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전부개정] 주요내용은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라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11. 행정사법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법률 제12844호(2014.11.19)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일부개정] 주요내용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8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제34조제1항ㆍ제2항,제3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6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29조제3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 및 제35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2. 행정사법 [시행 2016. 1. 1.] [법률 제13296호, 2015. 5. 18., 일부개정]

개정이유는 행정 실무경력이 풍부한 공무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며 성실한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행정사 시험 일부 면제 혜택을 비위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아니하고, 행정사의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규정된 행정사 소속 사무직원의 결격사유를 삭제하는 등 행정사 제도와 관련된 규제를 개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은

가. 탄핵된 공무원, 징계처분으로 파면ㆍ해임된 공무원 및 금전ㆍ향응 수수, 횡령ㆍ배임ㆍ절도ㆍ사기ㆍ유용 등으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사 시험 일부 면제 혜택을 배제하도록 함(제9조제3항 신설).

나. 행정사의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규정된 행정사 소속 사무직원의 결격사유를 삭제하여 행정사의 소속 직원 선발에 대한 규제를 폐지함

 

13. 행정사법 [시행 2016. 7. 28.] [법률 제13835호, 2016. 1. 27.,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사의 결격 사유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고,

행정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5년간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시행령에 규정된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며,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기에,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14. 행정사법 [시행 2016. 12. 2.] [법률 제14287호, 2016. 12. 2.,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 중 어느 하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해당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1차 시험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기본 지식이나 소양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하려는 것임.

 

15. 행정사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법률 제14839호(2017.7.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이유는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의2제1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의2,제3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6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29조제3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 및 제35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6. 행정사법 [시행 2021. 6. 10.] [법률 제17394호, 2020. 6. 9., 일부개정]

개정이유는 행정사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행정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행정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요건 및 행정사 등의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전문적인 행정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사법인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를 설립하여 행정사로 개업하려는 경우 대한행정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요건을 강화함(제9조제1항 및 제2항).

나. 신고확인증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13조제3항 신설, 제36조제1항제2호)

다.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행정기관에 대한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의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음(제21조의2 신설).

라.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은 업무수임 또는 수행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는 행위, 행정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 사실을 과장 또는 누락하여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제22조제4호 및 제5호 신설).

마. 행정사는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행정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행정 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설립 절차, 업무신고, 사무소 등의 설치, 행정사의 고용, 업무수행 방법, 해산, 합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13까지 신설).

바.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를 두고, 행정사로서 개업 하려면 대한행정사회에 가입하도록 함(제26조, 제26조의2 신설).

 

17. 행정사법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34호, 2022. 11. 15.,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행정사합동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행정사 3명 이상이 필요한 반면, 관세사, 기술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등의 경우에는 각각의 근거 법령에 따라 해당 자격을 가진 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음.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사를 다른 국가자격 보유자들과 차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행정사의 경우에도 다른 국가자격 보유자들과 동일하게 합동사무소 설치 요건을 행정사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행정사의 향후전망 지금까지 행정서사법 4번의 개정과 생정사법 17번의 개정으로 우리나라 행정사법의 변천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행정서사법에서 행정사법으로 일반행정사, 번역행정사, 해사행정사, 시험제도의 등 많은 변화가 있으며, 현재까지 시험행정사들의 꾸준한 배출과 기존 경력행정사들의 협업으로 행정사가 앞으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고 유망자격으로 부상할것으로 기대합니다.